금융소비자보호법 이달 25일 시행
은행권, 금소법 대비해 녹취 사용 모든 고객으로 확대
직원들, 온라인 교육 등 통해 금소법 숙지

4대 시중은행 로고 / 사진=연합뉴스
4대 시중은행 로고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은행권이 오는 25일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비해 막바지 전검에 나선 모습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해야 하는 녹취 절차를 확인하고 직원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소법에 대비해 가장 먼저 금융상품 판매 시에 필요한 녹취 방식을 정비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금융사가 녹취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상품 판매시 발생하는 문제에서 은행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또 고객은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했을 때 상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고난도상품(원금 손실 가능성 20% 넘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자하고 손실을 본 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은행들은 입증 책임이 강화된 만큼 영업점에서 녹취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투자상품이나 고령 소비자에 한해 녹취를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모든 고객에 대해 녹취를 진행한다. 상품설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도 앞으로 자동리딩방식(TTS)으로 바꾼다. 하나은행도 전 영업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고객에 대해 녹취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녹취 대상자와 대상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난도, 부적격투자자, 고령투자자 등에 대해서만 상담내역을 녹취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모든 시중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연수와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금소법의 내용과 판매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직원만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은행권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자체 미스터리쇼핑(암행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점검 평가 점수가 저조한 곳은 별도 교육과 2차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약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설명서 등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서류를 소비자에게 URL로 발송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마다 금소법 준비로 한창이다.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소법이 자리를 잡으면 불완전판매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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