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여억원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기소···최태원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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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신원 회장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그룹 지주사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이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대표이사 회장 사건과 관련해, 그룹 지주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신원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최신원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서울 본사 및 수원 공장, SK텔레시스, SK매직, 워커힐 호텔 등 10개 장소가 대상이었고 최신원 회장 자택까지 포함됐다. 수사팀은 이튿날 SK네트웍스 본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말에는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최신원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달 17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SK네트웍스는 무역업, 자동차 대여, 워커힐호텔 운영 등 사업을 하는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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