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부 관계자 “제도 아닌 발급권자 판단 문제”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 사진=LH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 사진=LH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조직적 땅 투기 의혹에 상당수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가 허술한 농지취득증명발급(이하 농취증)에서 비롯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는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법률상의 문제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LH 직원들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손쉽게 매입했기 때문이다.

5일 농지법에 따르면 현재 일정규모(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와 함께 농취증 발급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함과 동시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유예정자의 영농능력, 농기구, 거주지, 현 직업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실제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장이 판단하고 발부하게 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그동안 토지시장에서는 소규모 땅 위주로만 거래가 활발했다. 농지법 개정으로 2003년 1월부터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규모 농지라도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의 98.6%는 농지다. 심지어 1000㎡ 규모를 훌쩍 넘어 농취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1000㎡ 이상의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사례를 통해, 전문 농업인이 아닌 비관련자의 농취증 발급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농지취득에 관심두는 이들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중인 직장인이 매일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어 심사의 허술함에 따른 투기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아직 제도 개선에 대해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심사요건과 검토사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발급권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심사했으니 발급된 것이지, 제도 자체의 허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농취법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지만 당장 외부에 알릴 수준의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