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수사 지지부진
“속도조절 불가피···사임으로 수사팀 부담 덜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검찰이 쥐고 있는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직 총장과 주변을 수사해야 했던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콘텐츠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관련된 추모공원 사건,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사법연수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들은 지난해 말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들이다. 특별수사 전담 부서가 5개월이나 수사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 난 게 없다.

검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비쳐질 수 있고, 실무적 제한 또한 상당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총장 사임으로 수사팀이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앞으로 이 사건 수사들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 평가도 있다.

한편 윤 총장이 지난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 사임으로 징계 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한데다, 승소했을 때 소의 이익도 사라져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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