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사실조차 몰랐던 사기범···재심 사유에 해당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청구를 해 회복결정을 받아냈다”며 “1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 역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상품권을 35%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발송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26명을 상대로 총 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