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0일 신고제보 접수해 관계사에 사실 확인 요청
3월 정기회의 때 논의할 듯···방관 비판엔 “오해” 해명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노조 대표단)의 제보를 준법위가 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준법위는 지난 1월10일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의 제보를 접수하고, 삼성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지난 1월 정기회의 당시 위원회가 논의했다”라며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삼성 7개사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법위 요청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에 불과하지만, 삼성그룹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적은 없다”라며 “3월 정기회의나 조만간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준법위가 노조 대표단의 제보를 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많은 제보가 접수되고,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면서도 “노조 대표단의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고, 조사진행 여부는 제보자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관’ 의혹은 조사 진행상황을 노조 대표단에 공유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는 취지다.
노조 대표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자참여 협력증진법 6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측에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대표단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로자참여법 위반과 배임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고발장도 접수했다.
노조 대표단의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노사협의회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과도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 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계열사 내 20여개의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