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원 요율 변경 승인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수렴 절차 부족”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문화관광체육부 음악 저작권 요율 변경 승인 과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면 최근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기존 OTT 사업자들이 지급하던 음악 저작권 요율은 기존 0.625%에서 올해 1.5%로 적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요율은 매년 증가해 2026년까지 1.9995%가 될 예정이다.
OTT음대협은 이달 해당 개정 위법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제105조 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가 정해진 절차에 반해 권리자 위원 7명, 이용자 위원 3명 등 권리자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며 “개정안의 부당성 및 음산발위 구성의 편파성 해소 요청에도 문체부는 음산발위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음산발위의 의견서 및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문체부는 이 역시 거부했다”며 “최종 개정안이 나오면 사업자들 의견수렴을 거치는 게 맞지만 그런 과정 없이 문체부 장관이 직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 왓챠 PA 이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음저협과 같은 논리가 반복되고 문체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콘텐츠 산업 저해는 물론, 이용자 및 창작자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재검토하면 소송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경일 의장은 “사실 이기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잘못된 것을 문체부에 어필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뿐이었다”며 “문체부가 징수규정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다. 징수규정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KT도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OTT음대협과는 별도로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황경일 의장은 “KT도 이번 처분을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