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없음 결론···‘재판부 성향 분석’ 등 윤석열 징계 핵심 사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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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 관련 보고를 받아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은 주요사건 재판부의 과거 판결과 정치적 성향 등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들어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할 당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안 중 하나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협회장과 면담을 한 후 취재진에게 “오늘 너무 바빠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보고를)받아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확하게 이유나 그런 걸 (알지 못하는데)답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고가 가능한 사건인지, 재수사 의뢰가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이 어렵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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