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재난연대세 등 제안·추진···반대 의견도 잇따라
자영업자·특고 “근본적으로 안전망 확대·피해보상 제도화 필요”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 “작년 한해 서울 지역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서 수입은 0원이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 달에 150만원을 벌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서울과 경기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없었다.”(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김 아무개씨)

# 최근 삼성전자는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한 스마트폰 사업부,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등에 대해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기기, 가전 특수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이 높거나 늘어난 쪽에서 어려워진 곳으로 분배하자는 여러 제안들이 나오는 반면 반대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19는 사회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나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해고와 소득감소, 폐업의 타격을 받았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비대면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일부 IT업종과 비대면 기업들, 영끌로 표현되는 부동산 대출과 주식 투자 급증으로 인해 은행과 증권사 등은 오히려 수익이 늘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세입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임금소득은 근로소득의 한 부분으로 임금불평등 증가는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0년 상반기 기준 0.306으로 전년 동기(0.294)보다 0.012 상승했다. 0~1 사이로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의미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임금 소득보다 더 넓은 소득 범위를 포함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서도 양극화가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에다 공적이전지출을 뺀 것이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41배로 1년 전 5.18배보다 악화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41배 많다는 것이다.

2분기에는 4.23배로 전년 4.58배보다 개선됐지만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이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뺀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8.42배로 1년 전인 7.04배보다 악화됐다. 3분기에도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3분기 4.66배보다 0.22배 포인트 나빠졌다. 

해고와 소득 감소의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4월·6월·9월·1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4월(8.5%)→6월(26.3%)→9월(31.3%)→12월(36.8%)크게 올랐다. 이는 정규직의 실직 경험률(3.5%→4.0%→4.3%→4.2%)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가 77.3%에 달했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응답자 209명 중 59.3%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집값 상승으로 부유층으로 자산 비중이 쏠렸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상위 10%(10분위)의 순자산 점유율이 4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하위 10%인 1분위와 3, 4, 5, 6,분위 등은 모두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격차가 커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졌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폐업한 여행사와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업체를 합치면 4155개에 달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서울 중랑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윤 아무개씨는 “노래방은 저녁 8시~9시 이후 본격적으로 영업이 되는데 9시까지 하니 거의 수입이 없다. 빚을 내서 월 임대료 500만원을 내왔고 임대료 수개월치가 밀려 있다”며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 있어 더 대출도 못한다.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 사진=연합뉴스
2020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 사진=연합뉴스

◇ 사회연대세 등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반대도 잇따라 

코로나가 가속화한 양극화로 한 쪽에서는 실업과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반면 일부에서는 이익이 늘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악화된 양극화로 갈등이 늘어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세계잉여금과 다른 기금 출연, 민간 자발적 기부·출연, 미청구자산 관리로 인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한도 내 비용으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저신용자 신용회복, 실직자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과 함께 민주당은 협력 관계로 묶인 기업에 해당하는 협력이익공유법,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법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코로나19 기간 소득이 늘거나 높은 곳에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실업 지원을 하자는 제안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소득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최고 세율에 5%를 더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걷은 국세로 재해예방 및 복구, 자영업·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한시적 사회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청원했다. 정부의 영업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과 취약계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방문 돌봄 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지원과 소득 감소를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인상해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3%포인트, 소득세는 4600만원에서 10억원 초과까지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눠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악화하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 이익은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코로나19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 개인주주들도 이익공유제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이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3.6%가 현재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주 재산권 침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8%였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1.6%, 동의한다는 42.6%였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등이 꼽혔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한다의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 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등이었다.

◇ “이익공유·사회적연대세 근본 대책 못돼...안전망 확대 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적연대세 등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확대와 피해 보상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과후 강사 김 아무개씨는 “이익공유제나 사회적연대세가 도입되면 안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사회안전망을 사각지대 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 후 강사는 재난지원금 대상이었으나 일거리가 없어 학교에서 방역 등 다른 일을 대신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기록이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며 “소득이 감소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윤아무개씨는 “이익공유제나 재난연대세가 이뤄지면 우리들에게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로 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잘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증세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소득세를 낸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한해 소득과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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