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휠라홀딩스 이어 대한항공까지···조사4국 움직임 ‘눈길’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연초부터 국세청이 기업 사정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무렵부터 시작된 조사들도 있지만, 특히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움직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 조사 면제 등 기업들 상황을 고려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국세청이 대기업 조사를 사실상 축소하거나 손 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기도 했다. 활발한 움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와 비교되기도 했다.

허나 올해 초 국세청의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 탈세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무엇보다 비정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라고 불리는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로, 해당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허나 비정기조사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정기조사를 했더라도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에 이뤄지는 조사다. 애초에 출발선상이 범죄 및 탈세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서울청 조사4국이 굵직한 비정기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조사4국이 움직였다고 하면 일단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0일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의 상속세와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일가는 2019년 조양호 전(前) 회장 사망과 함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 총 2700억원의 상속세를 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연초부터 대기업 총수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조사 4국은 또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일단 추징금을 납부하겠지만 불복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전해진다. 불복절차를 밟더라도 일단 추징금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조사4국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비정기 조사를 벌여 추징금 602억원을 부과하는 등 과거와 같은 활발한 활동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업들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악의적 탈세에 대해 묵인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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