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현대·GS·포스코, 출석 통보
“기업 선정 기준 모호···선거 앞두고 보여주기식 면박주기”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대응 준비 분주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각종 악재에 수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CEO가 징역형을 처벌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국회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면서다. 연이은 건설사 옥죄기에 건설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을 발생으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2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기업의 CEO나 안전책임자 등을 불러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세 곳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소식에 증인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 건설사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출석기업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대형 건설사만 출석 대상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면 2년(2019~20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5인 이상 사망업체 기준)은 중견 건설사인 건우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10명) ▲대우건설(8명) ▲GS건설(7명) ▲한신공영(6명) ▲롯데건설(5명) ▲포스코건설(5명) 순이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많은 중소업체들은 출석시키지 않고, 잘 알려진 대형 건설사만 소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모자라 갑자기 청문회까지 진행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경영여건만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선거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면박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면책 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사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내 건설사 중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9개사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사의 CEO 9명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전관리 부문 인력을 대폭 늘려 안전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안전팀·인사팀·법무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롯데건설과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등도 올해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건설사들이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대형사의 경우 현장이 워낙 많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