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소유 차명주주 회사 지정자료 제출 안 해
자료 미제출로 10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미달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10곳과 친족 20여명을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8일 KCC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설립 때부터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7년 7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장은 또 동주, 세호실업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 역시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외삼촌과 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