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 “보편·선별 병행 필요···선별만으론 부족”
“선별 지원, 종합소득신고 통해 피해보상 제도화하면 사각지대 최소”
“전국민 지원, 내년 연말정산서 환수하면 긴급·형평 지원”...“관련 세법 개정 필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며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자료를 개편·활용해 기존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방식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선별 지원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장기간 무급휴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들은 배제됐다. 실제 소득 감소 정도도 반영하지 않아 특고와 프리랜서는 개별 상황 반영 없이 같은 금액을 받았다. 임차 자영업자와 자가 자영업자 간 구분도 없었다.
이에 최 위원은 선별 지원의 경우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에서 나타났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별 피해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소득신고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보상 지원은 5~6월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의 ‘소득 감소 피해 보상지원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화’를 하면 된다”고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설 직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보편 지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층에게 선별 환수하면 소비를 살리면서 형평성과 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올해 상반기 회복의 모멘텀을 위해 ‘선별환수 제도화와 연계한 전국민 보편지원’과 ‘소득매출 감소 피해 보상지원을 위한 차등 선별지원’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은 이 같은 과세 체계 개편과 재난지원 방식 개선이 부분 실업급여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해 위기 상황에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정부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시사저널e는 최현수 위원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개선점에 관해 인터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