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원 규모 주식 100억원에 저가매도···경영진 수사 본격화 전망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의 조카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재무부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약 100억원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향후 A씨와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공범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 등의 고발로 인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이 무산된 이후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9월에는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가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진상특위는 같은 달 이 의원 후원금 납부를 회사 임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이스타항공 경영진들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미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선거구민 377명에게 약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지난 3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내달 19일로 공판 기일이 변경됐고 선고 역시 더 늦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