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액면 가격 대비 구매 가격 저렴
포인트 전환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사면서 아낀다. 일견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상품권 재테크, 일명 ‘상테크’를 활용한다면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다. ‘상테크’는 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상품권을 실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해당 금액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차액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상품권은 보통 구매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저렴하다. 상테크를 통해 남길 수 있는 차액은 소소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상테크도 활용하기에 따라 주머니 사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오늘은 상품권을 활용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상품권 쇼핑으로 차액 남기기
첫 번째 팁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쇼핑에 쓰고 차액도 벌어들이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국비 지원으로 5%(모바일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가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9만5000원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6만원을 쇼핑한다. 그리고 남은 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출한 돈은 5만5000원인데 쇼핑금액은 6만원이 되는 셈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이용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명절에는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입 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할인율, 할인금액을 더 키울 수 있다.
◇ 포인트 전환 후 세금 납부하기
보통 상품권은 60~90%의 의무 사용 비율이 있다. 때문에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면 의무 사용 비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환하면 활용도가 높아진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등의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포인트로는 또 다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할인 효과가 점차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 ‘금융상품권’으로 주식 매매하기
지난해 3월 한국투자증권에서 출시된 ‘금융상품권’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난 2019년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올해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가 허용됐다. 작년 3월 출시된 당시 품절사태를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지난해에만 292만장, 1425억원어치가 팔린 상품권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카드사 할인과 쇼핑몰 쿠폰 등으로 5~10% 저렴한 가격에 금융상품권을 구입하면 이를 주식 및 펀드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권은 한국투자증권 앱을 통해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면 바로 예치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단순히 쿠폰을 현금화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막기 위해 1원 이상 금융상품을 매수했을 경우에만 잔여 예수금을 출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