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선고···“위험한 물건으로 때릴 듯이 위협”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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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층간소음 시비로 우산을 들고 이웃을 폭행하려한 50대에게 특수폭행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 B씨를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던 이웃이었다. B씨가 위층 A씨 소음에 대응해 자기 집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음악을 틀자, A씨가 이를 따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형법상 유형력의 행사의 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된다. 구타나 밀치기, 얼굴에 침뱉기, 돌 던지기, 수염이나 모발을 절단, 폭언, 고함 등의 예가 모두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으로 물건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포함될 때 인정된다. 특수폭행죄는 위험성이 높아 불법이 가중되고, 형벌 또한 높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휴대한다’의 의미는 몸에 지니는 것으로 반드시 범행 전부터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범행현장에서 소지한 것도 포함된다. 위험한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휴대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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