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강남지역 대상 조사···56.9% 매장보다 배달 때 비싸
카페·디저트는 ‘모두’ 한식·야식·도시락은 ‘5곳 중 4곳’ 꼼수영업 활개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들이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고객들에 매장보다 비싼 가격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에 높은 배달비를 부과할 경우 주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배달비를 낮추고 그 차액을 음식 값에 부과하는 일종의 ‘꼼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싼 가격을 책정한 뒤 할인쿠폰 등의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업체도 확인됐다.
3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서울 강남지역 ‘배달의 민족’ 등록업체 65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7개(56.9%) 매장이 오프라인 판매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높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조사는 종류별로 각 5곳의 식당이 대상이었다. 카페·디저트 매장은 대상 업체 5곳 모두 배달앱 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식·야식·도시락 등에선 5곳 중 4곳이, 중국음식점은 3곳이 매장보다 배달앱에서 같은 메뉴를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격이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경우 온-오프 가격차와 같은 행태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다”며 “일부 사업자들은 대표자·매장소재지 등은 동일하지만,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다른 가게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현행 배달료는 사업주와 고객이 나눠 부담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가격을 잘 모르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꼼수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셈이다. 사실 상 가게에 전개돼야 할 배달료를 소비자들에 이양하고, 쿠폰 등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여기는 고객들 역시 많은 만큼 사실 상 고객을 기만한 영업방식이란 비판이 제기될 요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