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 횡령·배임 혐의 유죄 판결···검찰 ‘권력유착’ 프레임은 ‘불인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존 조카 조범동씨가 72억원의 개인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중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권력유착 혐의’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조국 일가의 돈으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를 운영하다 횡령과 배임, 허위공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지난 2019년 9월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2억여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블루펀드 투자 관련 최소출자가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출자약정총액 부분은 1심처럼 무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일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링크PE 업무상 횡령 범죄 관련, 코링크 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 관련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권력유착’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해당 혐의와 함께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상장사(WFM)에 주식 투자한 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타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한 혐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