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내 손실보상제 입법로드맵 발표
국채 발행 통한 자금 조달 방안 유력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차주 부담 늘어날 수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추이/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정치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제도 추진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제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 추진을 위한 국채 발행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쳐 결국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손실보상제 입법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손실보상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50~6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직 손실보상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월 24조7000억원의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 지급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할 경우 최대 98조8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손실보상제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국채 발행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융사의 자금 조달 금리도 함께 인상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유인이 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공식 언급한 25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13%포인트 오른 연 1.006%를 기록했으며 다음날에는 연 1.00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물 금리가 연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4월 29일(1.006%)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6%포인트 내린 연 0.971%로 마감했지만 추후 손실보상제 도입으로 국채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가 오히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 대출이 필요했던 가계와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받은 기업 등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증가액이 한 해 60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976조4000억원으로 1년 새 107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은행채, 담보대출은 코픽스 금리가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은행채와 코픽스 모두 국고채 금리 흐름과 전반적으로 흐름을 같이 한다”며 “국채 금리가 오르면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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