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IB 등 수익 다각화 성공···올해도 영업환경 좋을 것으로 평가 돼
CERCG ABCP 관련 소송 결과 따라 일회성 이익 추가 반영될 수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현대차증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 강점을 지녔던 IB(투자은행) 부문과 지난해 호실적의 배경이었던 리테일 부문의 영업환경이 올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대감은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대규모 일회성 비용으로 인식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 결과도 상황에 따라 실적에 보탬이 될 요인으로 평가된다.
◇ 현대차증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올해도 호실적 낼까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으로 1315억원, 당기 순이익으로 9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3.6%, 31.8% 성장한 것으로 이 모두 현대차증권이 2008년 창사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 특히 사상 첫 연간 1000억원대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에 이미 달성하면서 기록 경신을 예고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실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과 2018년만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668억과 681억원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었다. 이후 2019년 9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315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이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현대차증권 실적에 1등 공신인 WM부문의 영업환경이 올해도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WM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첫 전 지점 흑자 달성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영업이익에서 WM부문의 비중만 32% 수준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에 따른 우호적 시장 분위기에 따른 결과로, 올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IB부문 역시 수익 다각화가 이뤄지면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현대차증권은 기존에 주력했던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인천 항동 저온물류센터, 구로 지식센터 개발 등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며 수익성을 높였다. 여기에 기업공개(IPO) 등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자동차부품회사 명신산업의 IPO 공동 대표주관 업무가 대표적이었다. 현대차증권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주관한 것은 10년 만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보인 경쟁력을 올해에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현대차증권뿐만 아니라 같은 환경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도 최근 적극적으로 자본 확대에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현대차증권의 파생결합증권 평정 보고서에서 “보수적인 운용기조에 따라 자체 헤지 주가연계증권(ELS) 익스포저가 없고, 자기자본투자(PI)성 투자자산 규모도 크지 않아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IB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의 견고한 실적과 유상증자 이후 레버리지 확대, 유동성 여력을 활용한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ABCP 충당금 설정 전화위복될까···실적 보탬 여부 주목
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법적 분쟁 결과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2018년 5월 현대차증권이 ABCP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ABCP가 부도가 나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증권은 매매계약에 대한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없었다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기피한 것을 일부 인정하며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증권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만 현대차증권은 이에 대한 충당금을 200억원으로 설정해 지난해 실적에서 비용으로 처리 했다.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차증권이 최종 승소할 경우 되레 충당금 환입에 따른 실적 증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설정한 충당금인 200억원은 지난해 순이익의 20%를 넘는다. 최종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회계장부에서 충당금 비용으로 처리한 상태여서 올해 실적 기준에서는 부담이 크진 않다.
게다가 현대차증권 역시 부산은행에 해당 ABCP를 되사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4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2심 패소 때 제기된 논리가 비슷하게 적용된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대차증권이 부산은행에 요구한 440억원은 현대차증권의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현대차증권은 1심에서 부산은행에 패소했고 현재 2심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당사 주주 및 고객과의 신뢰관계 고려해 보수적인 회계처리(충당금 200억원 설정)로 소송 관련 리스크 요인을 해소했다”며 “부산은행 소송과 관련해서는 (유안타·신영증권과의 소송이) 부산은행 소송 건과 차이는 있으나, 계약 이행을 않은 것에 대해 과실 책임을 부여한 부분은 부산은행 측 계약 불이행과 유사해 보인다.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