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278만여곳 우대수수료 적용
환급 대상 가맹점 19만개···환급규모 약 499억원
27일부터 안내문 가맹점 사업장에 발송

카드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카드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19만여곳이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서 카드사들로부터 499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0만개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278만6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4만2000개, 1000개 늘었다.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 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이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매통조(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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