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개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 구간 신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수년간 매매와 전세 시세가 급등하면서 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중개사와 국민에게 여러 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 금액이 10억원일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인데 앞으로는 55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0.9%가 적용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됐다.
전세에서도 구간을 신설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6억5000만원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6억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바 있다. 대신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연이은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건 반가운 일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곳의 집값을 수수료율이 개편된 9억원 이하로 떨어트리는 정책을 내놓는 게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