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제재 강화···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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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하는 제작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26일 국토부는 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령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제작사는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리콜해야 하며,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 2018년 대규모 화재사고 이후 결함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라고 결론 내리고 리콜을 시행했다.

하지만 국토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화재사고가 나기 전인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차량 화재사고로 피해를 본 BMW 차주 등 소비자들은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BMW본사와 BMW코리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법인과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BMW 결함 은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화재사태 이후 2019년 17만2404대 규모의 EGR 관련 리콜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도 24만1921대를 리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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