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할지 주목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정부여당이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말마다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 등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의무 휴업이 시작되면 지금처럼 방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생활에 밀접한 문제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슷한 듯 다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몇몇 분들은 규모로 구분을 하시는데 그렇게 나누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곡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스타필드 하남, 잠실 롯데월드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면적이 3000㎡ 이상인 이라는 점은 백화점도 동일하지만, 쇼핑 외 다양한 문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② 스타필드 및 롯데몰, 언제부터 월 2회 문을 닫나요?

규제가 시작될지, 된다면 언제부터일지 여부는 다음 달 결론이 납니다. 복합쇼핑몰 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 여당은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며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9일에서 25일, 안건 처리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계속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 같은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규제 마련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일각에선 여당이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허나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결국 해당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고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이 마음먹고 규제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③ 복합쇼핑몰 월 2회 휴업, 꼭 주말에 닫게 되나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르면 시장 및 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쇼핑몰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공휴일 중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말에 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등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자체장과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업계에선 기본적으로 이번 복합쇼핑몰 규제가 주말 휴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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