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 4개월 선고···“수차례 범행에도 반성 않고, 허위제보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
현대차, 허위제보 실은 유튜브 채널에도 민사 소송

/ 사진=오토포스트 유튜브 화면
/ 사진=해당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현대자동차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제네시스 GV80을 검수하면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허위 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제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GV80 도어트림 가죽 주름 발생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사측에 신고한 바 있다.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문제가 제기된 차량에서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패인 자국을 발견했으며, 해당 문제가 A씨의 근무일에만 발생한 점에 의문을 품었다.

결국 지난해 7월 A씨가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현대차는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나는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의 허위 제보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됐으며, 현재 조회수는 200만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선고 받았다.

현대차는 A씨 뿐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해당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오토포스트는 3일 뒤 올린 영상을 통해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A씨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이미 범행에 대해 자작극임을 자백한 상황에서 오토포스트와의 추가 인터뷰가 실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현대차 측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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