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전성 안심해도 돼···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보상”
“감사원 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 안 해”
“법무부와 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잘 마무리 기대”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2월말 접종을 시작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 외국이 개발한 백신을 국내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만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보다 심각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보는 염려는 안해도 된다. 통상의 범위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도 무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원전 수사를 정치적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이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묻게끔 제도화돼있다. 임기제와 징계제도는 보완하는 관계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그 적절성은 따로 판단하겠다고 한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