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71억원 손배소한 윤홍근 BBQ 회장에게 기각 판결
BBQ, 상품 공급대금 판결금액 340억·손해배상 소송 연이어 패소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bhc치킨이 제너시스BBQ가 회사를 상대로 낸 7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하고, 윤홍근 BBQ 회장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98억원 중 7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BBG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BBQ는 상 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