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결정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탄원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선고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재계는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제312호 법정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으로부터 파기취지로 환송된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이후 213억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는 협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다. 

1심은 이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으로 늘어난다.

뇌물이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 역시 86억으로 정해졌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작량감경은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에서 작량감경을 적용해 2년6개월로 형을 줄인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났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80억원, 35억원씩 확정받았다.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7일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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