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고가 양주 제공 혐의
재판부 “선거법, 주류 제공 특별히 경계하고 금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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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는 특별한 물건으로, 참석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16년을 앞두고 명함을 유포할 수 없는 장소에서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법정에 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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