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264억8000만원, AI·ASF 차단 방역에는 78억원
전해철 행안부 장관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 우선 사용해달라”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조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342억8000만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가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342억8000만원 가운데 234억8000만원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책 추진비로 쓰인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는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에는 78억원이 지원된다.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가 대상이며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취약지역 소독 등에 활용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별 지원금액은 수도권이 107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한다. 경기 54억5000만원, 서울 33억8000만원, 인천 18억9000만원이다.
전남 35억4000만원, 부산 27억2000만원, 전북 26억2000만원, 경북 25억4000만원, 충남 20억6000만원, 충북 17억원, 강원 16억원, 대구 14억8000만원, 경남 13억6000만원, 광주 12억6000만원, 울산 10억2000만원, 대전 8억6000만원, 세종 5억원, 제주 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