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264억8000만원, AI·ASF 차단 방역에는 78억원
전해철 행안부 장관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 우선 사용해달라”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축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조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342억8000만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가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342억8000만원 가운데 234억8000만원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책 추진비로 쓰인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는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에는 78억원이 지원된다.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가 대상이며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취약지역 소독 등에 활용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별 지원금액은 수도권이 107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한다. 경기 54억5000만원, 서울 33억8000만원, 인천 18억9000만원이다.

전남 35억4000만원, 부산 27억2000만원, 전북 26억2000만원, 경북 25억4000만원, 충남 20억6000만원, 충북 17억원, 강원 16억원, 대구 14억8000만원, 경남 13억6000만원, 광주 12억6000만원, 울산 10억2000만원, 대전 8억6000만원, 세종 5억원, 제주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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