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휴대폰 미리 준비해 상습적 범행···“피해회복도 안 돼 죄질 나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운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뒤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사기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는 승용차 우측 후사경(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이미 액정이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차에 부딪쳐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가로챈 사건 역시 병합돼 심리됐다.
류 판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사기범행의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한 사기 범죄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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