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다시···20여명 증인신문 남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조 회장은 혐의 전면 부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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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자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기소 1년이 넘었지만 20여명의 증인신문이 남았고, 7일 예정된 증인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효성 내부자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는 지난 5일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씨의 불출석에 양 측의 입장이 갈렸다.

변호인은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며 재차 증인신문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부와 증인에게 부담이 있다. 증인신문을 최대한 줄이려는 차원에서 상당수 참고인 진술에 동의하고, 반대신문도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며 “검찰은 이미 조사를 한 증인을 또 증인신문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신문할 내용이 있고 (증인) 대부분 (효성)내부자다”며 “핵심적인 내용만 묻고자 한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피고 측 증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조 회장을 보호할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순서를 바꾸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다시 살펴보겠다며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지 1년인데 검찰 측 증인이 20명 넘게 남았다. 이러면 안될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증인신문) 순서와 계획, 신문시간, 관련된 증거 및 부동의 증거를 재판부에 내달라”고 독촉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 열린다. 이날 신문일정을 조정하고 4월1일 속행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과 함께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효성투자개발, 효성그룹이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이 자본잠식 상태인 GE에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으나 전제가 맞지 않다”며 “2014년 당시 GE는 자본잠식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회장은 아버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별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범죄액 16억원)에서 지난달 30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4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기소된 또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12억 횡령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회장은 아울러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업무상횡령)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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