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 3대사항 반영요구···징역규정·처벌기준·면책마련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법 여야합의와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가운데)이 중대재해법 여야합의와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재계가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시했다.

6일 10개 주요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란 주제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 3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3대 수정요구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개정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하며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선 면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직접 연관성을 가진 관리책임자보다 간접 관리채임자인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 주장하며 처벌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너가 곧 대표인 99%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같은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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