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상증자 위한 대한항공 임시 주총 예정···주식 총수 7억주 확대
국민연금, 실사미비·주주 권리 훼손 등 지적···대한항공 “주주 설득에 최선”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오는 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식 총수 한도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식 총수 한도를 7억주로 변경(제5조 2항 주식 총수 2억5000만주)하는 것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가능하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수탁위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실사 미비 등)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수탁위의 결정은 소액주주, 우리사주조합 등의 의결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KCGI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앞서 KCGI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한 8000억원을 대여받아 이 중 3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명의 계좌에 인수 계약금으로 예치하는 등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부터 아시아나항공 경영 상황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고, 오는 3월 17일 인수통합계획안 제출 전까지 실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자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에 대한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등은 각각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등과 만나며 노사 관계 등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