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조성자 제도 악용한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해야' 주장
금융위원회에 3월 공매도 재개 방침 재검토 촉구···"주가 하락으로 국민들 피해" 강조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16일 예정된 공매도 거래 재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책이 여전히 미흡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내역을 상세히 밝힐 것이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해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청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공매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3월16일~9월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자 6개월을 추가 연장하고 그동안 공매도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국내 공매도 시스템이 개인투자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고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등 우회로가 많다는 비판을 그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감리결과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공매도를 해왔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통상 6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국회는 지난달 9일에서야 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실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대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시 처벌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금융당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