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책 오는 3월 종료
금융당국-은행권, 이자유예 연장 두고 상반된 입장
이자유예 중단하고 한계기업 적기에 가려내야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또 한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 악화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진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예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행권 역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다. 대출 만기 연장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납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109조1509억원이며 납입이 유예된 이자금액은 960억원, 건수로는 8358건에 달한다. 현재도 상환 유예 조치가 들어간 대출원금과 이자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향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등의 한시적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폭탄’이 한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된 상환 유예 조치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은행권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중단해 한계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출 원금을 갚는 건 차치하고 이자 납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기업에 유예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부실 위험은 그대로 떠안은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은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차주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 연착륙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