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업계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 신설
그룹장도 외부에서 영입
주요 은행들, 금감원 소비자보호 평가서 등급 하향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등 조직 체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은행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고 외부 여성 전문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리스크관리그룹이 은행의 위험을 관리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험 대비 적정 수익률 확보를 관리했으나, 앞으론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이 소비자의 자산규모, 위험 선호도, 수익률을 감안해 고객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룹의 수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 법무국 이사 등을 거친 이인영 그룹장을 영입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하나은행의 소비자보호그룹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손님행복그룹’과 소비자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 등 두 개 그룹으로 확대되고 모두 여성 임원이 그룹장을 담당하게 됐다. 이 외에 하나금융은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이사회 직속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고 이를 성과평가체계(KPI)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범규준에 의해 은행은 임원급 협의체를 만들어 상품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하고, 판매 직원은 고객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직원들은 막연하게 원본 손실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문일답(Q&A) 방식을 활용하고 도표와 그래프도 다양하게 사용해 설명해야 한다. 또 직원은 소비자가 최대 손실 발생액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판매과정에서의 녹취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은행들이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 것은 은행권의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미흡’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