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코로나19 확산 따른 소상공인 피해 줄이려 동참
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년 더 연장
우리·신한·대구은행도 적극 나서 임대료 감면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처하자 은행권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대료를 큰 폭으로 감면해주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신한은행, BNK금융그룹,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은 작년 3월에 이어 최근에도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큰 폭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먼저 BNK금융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왔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올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BNK금융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업종에 따라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전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3월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를,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줬다.

지난해 3월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했던 신한은행도 다시 이 운동에 동참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3개월간 최대 월 100만원 한도로 임대료의 30%를 인하해준다는 방침이다.

DGB대구은행도 대구·경북에 소유한 부동산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작년 상반기에 3개월간 자사 건물 입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를 감면해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6개월간 우리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선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착한 임대인 운동과는 별개로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100곳을 선정해 생활자금·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善(선)한 가게’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 임차료 부담이 매달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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