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 경품 제공 제한’ 게임산업법 28조 합헌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 조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정해진 경품종류와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품제공이 허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게임물의 사행화를 차단해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는 목적”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은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고 경품 가액, 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심화시키므로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바다이야기 사태’ 등의 사례로 들며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후적인 게임물의 변경이나 경품의 환전, 그 밖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해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이 과거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입법목적 달성은 행정제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데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탈법적인 경품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를 감수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소송 중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