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배당 및 의결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
국내 증시 30일 폐장 후 내년 1월 4일 10시 개장
IRP·연금저축 올해 말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 가능

세부 상황에 따라 일정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표=이다인 디자이너.
세부 상황에 따라 일정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표=이다인 디자이너.

올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주요 일정들이 있어 주목된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 세액공제를 위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의 마지막 납입일 등이 다가온다. 

◇ 이달 28일···배당과 의결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

오는 28일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거래일이다. 우선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을 받기 위해선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8일까지 매수해야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주식이 등록되기 때문이다. 

단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 개서 대행 회사를 통해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전자 등록 대상이다.

12월 결산법인의 내년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한다. 이 역시 전자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 등록 기간 때문으로,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28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일이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8일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보유금액 기준으로 한 종목을 직계가족 합산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는 28일 장 종료 전에 한 종목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밑으로 낮춰야 한다. 단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으로는 연도 중 한 번이라도 넘을 경우 대주주에 해당 돼 연말에 지분율을 낮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오는 30일 증시 폐장···내년 증시 개장일은 4일

증시 폐장일과 개장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은 연말 휴장에 따라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증시는 30일까지 운영된다. 내년에는 1월 1일 휴일과 주말이 지난 뒤 1월 4일부터 장이 열린다. 단 4일에는 정규 시장이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파생상품시장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파생상품시장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한다. 파생상품시장 역시 오전 10시부터 개장한다.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 IRP·연금저축 세금 환급 혜택 받으려면?···마지막 영업일 기억해야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 등 가입을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연말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오는 31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된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영업일인 30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50세 이상의 투자자가 IRP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통상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6.5%의 세금 환급이 주어지는데,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50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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