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앞두고 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 혐의
공용전자기록등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위반죄 등 적용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아무개 국장과 김아무개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정아무개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을 기소했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 과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들에게 감사원법위반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서기관이 총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김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자료 삭제가 있었는지 계속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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