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죄 요건인 ‘인신구속 직무’와 무관···고문·가혹행위, 고의도 없어”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29기)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폭행을 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는 관련 없다”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고인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5명과 정 차장검사 측이 신청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0일 오후 2시에 1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20분 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고검이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반면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직무배제 등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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