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판매·수출 실적 악화 등 이유로 신청
법원,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상거래 채권은 예외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쌍용자동차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변제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법원은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쌍용차는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자 이날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관련 신청서들을 접수했다.

쌍용차는 ▲SUV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실적 악화 ▲2015년 이후 사실상 수출 중단에 따른 수출실적 악화 ▲신차 판매대수 부족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을 회생 신청 이유로 밝혔다.

회생 가망성에 대해서는 ▲국내 3위를 차지하는 등 내수시장에서의 꾸준한 실적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노력 ▲충분한 경험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회생 필요성에 대해서는 ▲60만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권 ▲평택시 지역경제 침체 방지 ▲기술의 사장 방지 등을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쌍용차의 자산은 1조6900억여원이고, 부채는 1조 5800억여원이다. 매출액은 2018년 3조7000억원, 2019년 3조 6000억원, 2020년 9월 2조500억원이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회생신청 이전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도록 보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 그 불안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회생법원 3인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에 따르면,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변제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