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구속 자제” 전국 검찰청에 긴급지시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인겸(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3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운영하도록 전국 법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2021년 1월11일까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지역 간 이동도 제한하도록 했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회식 등도 금지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부를 운영하라며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이달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빠른 처리를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기일을 21일까지 연기하라'고 수도권 법원에 권고하기도 했다.
대검도 이날 오전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해 구속수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또 구속이 불가피한 때에도 체포는 삼가도록 권고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의 경우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줄이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수용자 185명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대검은 긴급 검사도 실시했다. 대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