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1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양주·안성시 일부 읍면·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파주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파주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6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한편,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광역시,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 자료=국토부
2020년 12월 18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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