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발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 신설···기후·환경관련 비용도 제공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일몰 할인제도 등도 개선돼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내년부터 원가변동 요인과 연계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 골자는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됐다. 매 분기(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으로 산정된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조정범위를 제한했고,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지만,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향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가 급등 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된다. 또한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적용 예정된 기후·환경 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인 5.3원/kWh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50kWh, 월 5만5000원 기준)과 산업·일반용(월평균 사용량 9.2MWh, 월 119만원 기준) 등의 기후·환경 요금은 각각 월 1850원, 월 4만8000원 등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내년 7월부터 개선된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현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022년 7월 일반가구 할인적용 폐지)키로 했다.
현재 할인 적용 중인 취약계층(약 81만 가구, 월 최대 4000원 할인)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할인 적용 받지 못한 취약계층(약 55~80만 가구, 월 8000원~1만6000원 할인)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도입된다. 전국 주택용 AMI(스마트미터기)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은 확대된다.
산업부는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자가용 신재생 할인, ESS 할인 등 일몰 할인특례 제도도 정비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자가용 신재생 할인은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ESS 할인은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을 할인하고, ESS 충전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