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판매시설 30%로 낮춰 인허가 재시동
“행정절차 1년 이상 소요···2022년 공사 시작할 수도”

서울시 마포구 ‘상암 롯데몰’ 예정 부지 / 사진=롯데쇼핑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골목상권 침해 우려로 7년 동안 표류해온 ‘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롯데쇼핑이 판매시설 비중을 80%에서 30%대로 대폭 줄인 개발안을 제출하면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르면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I4·I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열람공고를 마쳤다. 세부개발계획안이 17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3개 필지(I3·I4·I5) 2만644㎡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프로젝트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1972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사업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망원시장 등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 서울시 역시 ‘지역 상생’을 이유로 주변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제동을 걸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롯데쇼핑은 상생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인근의 전통시장 17곳 가운데 16곳으로부터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찬성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시장 한 곳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가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를 이유로 상암 롯데몰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00% 상생합의는 도시계획 수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의견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상인 상생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암 롯데몰 관련 일지 / 자료=시기별 취합

특히 롯데쇼핑은 세부개발계획안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판매시설 비중을 대폭 조정했다. 판매시설 비율은 당초 80%에서 30% 수준으로 줄였다. 유통의 온라인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판매시설을 넓게 지어봐야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비중을 키워 단기간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변경했다.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르면 I3·4 두 필지에는 판매시설(50.1%)·오피스텔(49.9%), I5에는 근린생활시설(33.2%)·판매시설(12.2%)·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5%)·오피스텔(49.6%)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포구에선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포구 관계자는 “세부개발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건축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이 7년 동안 표류했던 만큼 조속한 진행을 위해 마포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에서 판매시설 비중을 대폭 줄인 만큼 사업 진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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