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순연가능성 대두···입장문 통해 LG ‘자신감’ SK ‘신중함’

/그래픽=시사저널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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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침해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이 2개월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에 따른 일정순연으로 추정된다.

9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등에 판결일정이 순연됐음을 통보했다. 당초 ITC의 최종판결은 10일 열릴 예정이었다. ITC가 예고한 최종판결 기일은 내년 2월 10일이다. 이번 연기는 총 세 번째다. 최초 지난 10월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3주 연기돼 10월 26일로, 재차 이달 10일로 거듭 연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올해만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 시사했다. 더불어 “ITC에서 연기이력이 있는 총 14건의 소송 중 현재까지 9건의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부연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통해 “두 달이라는 연장기간에 비춰보면 ITC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영향 등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지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했다.

한편, 당초 이번 법적분쟁 당사자는 LG화학이었으나 지난 1일 배터리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와의 소송전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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