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56인 중 찬성 249인·기권 7인
양육비 지급율 36.9%···제재 강도 높아져

/ 사진=여성가족부
/ 사진=여성가족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운전면허 정지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256인 중 249인이 찬성표를, 7인이 기권표를 던진 결과다.

그동안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 가정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 36.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명단 공개, 감치명령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적용은 2022년 6월부터 가능하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법률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법률안은 ‘양육비는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며 “그동안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감치 명령 또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