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율 36.9%···“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취지
20대 국회 통과시킨 ‘운전면허 정지’보다 제재 수위 높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강화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운전면허 정지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명단 공개, 감치명령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권인숙·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임이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5건 법률안의 대안이다. 해당 법률안의 내용들을 통합·조정해 대안이 마련됐다.
법률안은 양육비 이행률이 2020년 6월 기준 36.9%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제재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야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해당 법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법률안은 ‘양육비는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며 “그동안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감치 명령 또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